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포위하고 공수처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포위하고 공수처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4+1의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예정대로라면 6시에 진행되었어야 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의 본회의장 연단 농성으로 지연되었으나, 문희상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자유한국당이 연좌농성을 풀면서 본격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여야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및 단식농성을 벌여가며 공수처 법안 처리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해왔다.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자동 종료돼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이 가능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권한을 대폭 축소,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공수처에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 안은 4+1 합의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석 173인 중 반대 152인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4+1 공수처법 수정안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하고, 공수처의 수사개시 여부 등에 따라야 한다. 또 중복 수사의 경우에 공수처가아이프레임 우선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및 가족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하고, 그 외의 수사 대상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규모는 처장·차장을 포함한 특별검사 25명에 특별수사관 40명이다.

이에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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