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비전e]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원안 상정 때는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에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내용으로 한다.

한국당은 그동안 선거법과 관련해 집회와 농성으로 격렬하게 반대해 왔다. 갑자기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는 정의당을 밀어내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4+1 협의체와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최근 군소정당들과 선거법을 논의하며 원안 대신 지역구 의석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을 50%로 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상한을 두고, 나머지 20석은 현재대로 지역구 의석과 관계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들에 분배하는 병립형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 지역구 의원이 몇 없고 정당득표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의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수가 크게 줄어든다. 정의당은 이에 반발하며 “뒤통수를 맞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라고 비판하며 판을 흔들었다.

반면 정의당은 아깝게 진 지역구 후보자를 살리는 석패율제도를 전국 6개 권역에서 각 2명씩 12명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 중진의원 몇 명을 살리기 위한 알박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원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원안이 상정되면 지역구 의석이 많은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반대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원안을 올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통과하는데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으로선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선거법과 관련해 조건부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의 구도가 급반전할 가능성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하는 셈이다.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많을수록, 연동률이 낮고 연동형 비례대표의석이 적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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