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둔 27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 4시30분쯤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수십여명이 문 의장이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것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10여 분 간 계속 막아서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농성을 풀지 않은 채 1시간 넘게 연단을 막아섰다.

이에 문 의장은 한참 본회의장 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다 오후 5시30분께 다시 단상 진입을 시도했다. 문 의장은 단상 통로에 겹겹이 서있던 한국당 의원들을 손으로 밀쳐내고 등 위로 올라타며 지나갔다.

17시 46분에 선거법 본회의가 통과됐다. 이에따라 내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가 첫 도입 될 예정이다. 또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다.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67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속한 161명의 의원들이 몰표를 던진 결과다. 이에 대해 여야는 극명한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선거법'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치며 환호했다.

본회의 안건지에는 이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 5건(병역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지난 10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 20여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2건, 유치원 3법 순으로 처리 순서로 기재돼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28일까지로 내일 종료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