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어제(3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는 지난 30일 오후 6시에 예정됐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의장 사퇴 구호를 외쳐 30분가량 지연됐다.
문희상 의장은 즉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의장석으로 향하는 문희상 의장을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기도 했지만, 경위들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 올랐다.
6시 30분경 본회의가 시작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석으로 돌아가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기명 투표 요구 법안으로 맞섰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기명 투표가 결정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결국 기명 표결에 부쳐진 공수처법은 전체 의원 295명 중 1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과는 지난 27일 선거법 처리 때보다 찬성표가 오히려 4표 더 많이 나왔다.
앞서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줄인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찬성이 12표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 "불법 날치기에 분노를 참지 못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사퇴서를 취합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법상 '의원 사직'이 현실화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거나 국회의장 허가가 필요해 한국당 의지만으로 사실상 의원직 총사퇴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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