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진=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진=뉴시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남아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전북 전주에서도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국내 첫 번째로 최근 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되 처벌 받게 된다.

22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변에 서 있던 A(2)군이 B(53)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사고는 B씨가 불법유턴을 하다 일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으며, A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렸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당시 속도 및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25일 시행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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