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가운데 최 씨측 변호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를 인정하면서 원심을 뒤집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1심과 똑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3일 MBC PD 수첩의 방송 내용에 따르면 구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결심공판 날, 최 씨 측 변호인은 구 씨에게 “사진 촬영에 동의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다.
이에 구 씨는 "동의한 적 없다"고 분명한 의사를 표한다.
그러나 변호인은 계속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는데 당장 삭제할 생각을 안했느냐", "노출정도가 크지 않아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을 이어간다.
해당 발언에 대해 한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태도의 질문이다"라며 비판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평가는 법적 평가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법적 평가 체제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자책을 요구하는 발언은 지양 되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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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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