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사진=뉴시스]
세종대학교.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세종대학교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 세종대학교는 이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측은 2일 보도 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감사결과에서 밝힌 임원직무 태만과 저가임대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감사결과 총 44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감사결과 세종대는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법정 수익률을 밑도는 수익을 내는 등 부실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이사회 임원 11명 전원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법인은 수익률이 떨어질수록 대학 교육·연구 지원비로 쓸 수 있는 법인의 대학 전입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재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연간 법정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 법정 최저수익률은 연도별1.56∼2.73%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수익사업체에서 수익이 발생해야 학교에 다시 환원할 수 있지만 세종대의 경우 수익률이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개인 사유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추가조사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세종대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대양학원이 1657억 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는 전제하에 수익률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면서 "1657억 원은 1978년 이래 123억 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그동안 축적된 투자성과이며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며,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원 등 총 9억원을 받았다"고 세종대 측은 강조했다.

임대료와 기부금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 2.09%와 2018년 1.86%로 모두 법정수익률을 상회한다는 것이 세종대 주장이다.

세종대 측은 또 "세종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2009년 임시이사 기간에 총 290 억 원 적자를 내서 차입금이 276억 원 증가하고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하지 못해 부실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2015년 사드사태 등으로 세종호텔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 호텔이 적자로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대 측의 이러한 해명은 의혹을 해소하기엔 다소 부족해 보인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대가 장학금 재원을 부실하게 운영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학생 5명에게 장학금 1300만원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세종대 바이오융합공학과 학생은 2016학년도 1학기 때 받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이 등록금 총액과 같아 추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봉사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봉사 장학금 수령 대상이 아니었지만 같은 학과 동료들이 해당 학생을 수령 대상으로 추가했고 학과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에 세종대 관계자는 뉴스비전e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교 측이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는 탓에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실수로 지급한 것이 맞다"며 "회수 가능한 장학금은 회수 받았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외 여러 수익금에서 나간다. 

꼼꼼한 관리 하에 사용되어야 할 학생들의 등록금이 '학생들이 많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줄줄 새고 있던 것이다.

교육부는 출석 미달 학생에게 학점을 준 경우도 적발했다.

중국통상학과 학생은 2016학년도 1학기 때 총 수업시간 45시간 중 19.5시간을 결석했지만 D+ 성적을 받았다. 결석일수를 반영했다면 학점을 취득할 수 없었음에도 부당하게 성적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교육부 감사에서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총 10명의 출석 미달 학생에게 B~D 학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15년도 2학기부터 모든 강의에 위치기반 전자출결시스템(u-check)이 도입됐다. 결석일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스마트폰이 없던 외국인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교수가 수기로 출결을 확인했던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학교 측은 "병가나 리포트로 출결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교육부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전자출결 내역만 확인하여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융통성 없는 교육부 감사라 해도 무방하다”고 교육부의 이번 감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세종대가 도입한 u-check 전자출결시스템은 모바일 기기의 센서 기능을 이용해 출석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당시 세종대는 전자출결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대리출석 문제를 개선해 출석점수의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출결관리의 투명성이 보증되면서 엄격한 학사관리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대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세종대 측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첨단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스마트폰이 없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에는 두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세종대가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교육부는 기각했다. 이에 세종대 측은 "교육부가 임원승인 취소 명령을 내릴 시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교육부 또한 "감사 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세종대에서 감사결과 나온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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