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5일 밤 8시부터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안희정 지사 정무비서인 김지은씨가 출연, 안지사가 성폭행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년 3월5일 밤 8시부터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안희정 지사 정무비서인 김지은씨가 출연, 안지사가 성폭행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35)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안 전 지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성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죅가 확정된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 벌어졌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에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김씨 측 대리인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 교통사고처럼 과실 상계 부분이 인정될 소지가 없다"며 "위자료 액수 등이 적정한지의 문제일 것이다. (배상 여부를) 인정할지, 말지에서의 쟁점 대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들며 '피해자다움'을 비판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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