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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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10살 딸과 여자친구를 차례로 성폭행한 30대 탈북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수법, 피해 아동의 연령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37)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B씨의 딸 C양에게 콜라에 술을 타 마시게 한 뒤 흉기를 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틀 뒤 같은 장소인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전면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측은 “A씨가 여자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C양을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년 전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이후로 성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불화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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