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사진=뉴시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사진=뉴시스]

아무 이유없이 사람을 살해한 살인자, 아동을 성폭행한 성폭행범, 의붓아들을 학대한 계모. 국민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며 안타까워 하고, 어떤 이들은 '법적 처벌'로는 부족하다며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상공개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가해자들을 응징해야 한다며 환호자는 네티즌들도 눈에 띈다.

해당 사이트의 ‘범죄자 목록’ 게시판에는 7일 오전 기준 150여명의 범죄자·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이름, 사진은 물론이며 전화번호나 자택 주소 심지어 SNS 아이디까지 공개됐다. 운영자는 이들을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나눠 분류하며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적어놨다.

눈에 띄는 이름들도 보였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4명,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충남 천안의 40대 여성이 등록돼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을 성착취한 n번방·박사방 가해자들과,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등 집단 폭행해 죽음으로 몰고간 ‘태권도 유단자’ 3명의 신상도 담겨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소개글에서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고 덧붙였다.

운영자는 "모든 댓글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불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바란다"며 댓글과 게시글 작성을 장려하기도 했다.

운영자는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더라도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은 물론 실정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디지털교도소의 접속을 차단해달라는 민원이 3건 접수된 상태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환호하고 있는 모양새다. "법이 법 같지 않으니 디지털교도소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사법부가 해야 할 것은 개인이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법적 검토를 통해 공개된 정보가 아닌 만큼 위법이 맞으며, 운영자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특정인에 대해 욕설 댓글을 단 이용자 등에게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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