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특정된 유료회원 일부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특히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이는 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이다.
21일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검찰도 운영자 조주빈 등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주빈과 '부따' 강훈을 포함한 박사방 구성원 총 36명은 ▲피해자 물색·유인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의 신원을 추적하기 위해 관련인들의 휴대전화 및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왔다. 박사방 가입, 성착취물 소지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이어 2차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규명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조주빈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유료회원 등으로 불리는 관여자들에 대한 여러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피해 정도와 관여자 개입 경위, 규모 등을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박사방 관련 유료회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법원의 판단과 경찰의 수사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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