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사진=뉴시스]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사진=뉴시스]

법원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해 인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오전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손정우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후 곧바로 재수감됐다. 

미국 법무부가 웰컴투비디오를 통해 성착취 동영상이 유통된 피해자가 자국에 있는 만큼 미국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며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면서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불허 판단했다.

이어서 "손씨는 심문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국민 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물의를 일으키고 폐를 끼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처벌받을 게 있다면 다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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