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인도심사 세번째 심문 참관을 마친 손 씨의 아버지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인도심사 세번째 심문 참관을 마친 손 씨의 아버지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손씨 부친 손모(54)씨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손씨의 부친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경찰은 손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쯤 경찰청에 도착한 아버지 손씨는 '아들이 미국에 안 가게 됐는데 일부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한다)"라고 답했다. 또 '아들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아버지 손씨는 지난 5월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는 취지다.

언론에서는 그의 고발이 아들의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내법에서는 암호화폐의 가장·은닉(자금세탁)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렵다”며,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태라 검찰이 기소를 못한 것이라 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징하거나 몰수하는 경우는 많지만 자금세탁은 자금의 은닉을 입증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관련 법 조항도 상당히 복잡하다”고 이날 전했다.

실제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이달4일까지 약 1년 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보전 사례는 단 1건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국내 사법체계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에 불과이라 해외 처벌 수위보다 상당히 낮다. 미국의 경우 같은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형량이 내려진다.

경찰은 손씨 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손씨의 범죄수익 출처와 이동경로, 관련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돼 그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올해 4월 2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오면서 석방이 미뤄진 바 있다.

송환과 관련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를 국내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현재 출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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