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가 지난 1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수 김건모가 지난 1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수 김건모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후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씨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없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조사결과 A씨가 거짓으로 김씨를 고소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기소 의견이란 피의자를 조사한 관계기관이 사건관계자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뒤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거짓 미투는 사라져야 한다”라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며 대응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김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의견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이지 그 의견에 대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서울 종로구의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 사례를 보았을 때 경찰의 불기소 의견이 뒤집혀서 기소 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경찰의 의견으로만 보면 김건모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2018도2614)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이 성폭행을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했다.

즉,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고한 피해 여성에 대해 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여성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명백하게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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