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최근 서씨와 함께 군 생활을 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17년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있던 당시 서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서 씨는 2017년 6월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0일 동안 휴가를 나갔고, 이후 휴가를 10일 더 연장해 총 20일 동안의 휴가를 보냈다.

휴가가 끝날 무렵 서 씨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부대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반면 이 상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A씨와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의 기존 휴가일과 연장된 휴가 날짜를 특정해 추가 참고인 조사 및 국방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은 지난해 말 추 장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다.

당시 서 씨가 휴가 중 소속 부대 지원반장에게 휴가 기간을 이틀 연장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직 사병의 부대 복귀 지시에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를 추 장관이 부대에 전화를 해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대검찰청에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등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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