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명 ‘검언유착’ 의혹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회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사정기관 안팎에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다’라는 의견과 반대 의견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2일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라는 취지로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3일로 예정됐던 자문단회의는 열지 않고 대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고검장·지검장의 의견을 받았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위법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청법 12조가 명시한 `검찰총장의 검찰청 공무원 지휘·감독권`을 박탈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반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지시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윤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는 취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것인데, 이를 장관의 위법으로 몰아세우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자체의 가치에 주목하며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외에 찾기 어렵다는 점에 비춰보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의 권한만큼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주장의 근거이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할지 여부는 6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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