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 총장의 입장발표가 늦어지자 추 장관이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7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법무부 명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좌고우면은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한다는 뜻으로 좌우를 바라보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 또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다.

추가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입장문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됐다.

이에 윤 총장의 결정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신속히 지휘에 따르라는 압박성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거듭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최측근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해야한다'는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5조를 들고나왔다.

법무부는 "윤 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감독을 일임했다"며 "그럼에도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제기됐다"고 전했다.

행동강령 5조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청법 8조는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일단 취소했지만, 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다음날인 지난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이 지난 6일 공개한 일부 검사장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임검사 도입,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는 위법, 윤 총장 거취 연계 반대 등이 골자다. 

대검은 이러한 검사장 회의 내용을 법무부에도 전달했으나, 법무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의 압박에 윤 총장은 이르면 이날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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