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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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심의위에 검찰총장 입김이 관여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 주변에선 ‘결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위에 검찰총장 입김이 관여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우려를 부정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위촉 위원은 비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내자 심의위 제도 자체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에서 심의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윤석열의 대검에서 구성한 심의위라 불안했다”며 “총장이 뽑은 사람들은 이렇게 초를 치는구나”라고 했다.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심의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심의위 결과에 따라 제도에 대한 평가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에 국회에서 “검·언 유착 사건은 전문수사자문단이 아니라 수사심의위가 다루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었다. 한 달 만에 심의위와 관련된 입장이 바뀐 셈이다.

또한 추 장관 취임 후인 지난 1월 법무부는 심의위 제도를 가리켜 합리적 규정이라며 일선 검찰청에 적극 권장했었다. 당시 검찰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있었다.

사실상 심의위 제도는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개혁과 견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라 검찰총장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지난 28일 대검 예규를 보면 심의위는 150~250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위촉된다. 규정상 총장이 위원들을 위촉하지만 실무 부서에서 명단을 만들고 총장이 승인하는 형식이다.

심의위 참석자는 위원장이 전체 명단에서 15명을 무작위로 뽑는다. 총장이 지명한 위원장은 회의 주재 역할만 하고 질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표결 참여 위원 15명을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꾸리기 어려운 구조다. 위원들이 사건 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회피 규정도 있다.

또한 위원 논의 과정에 대검 검사 등은 참여하지 않는다. 의견이 의결되면 검찰에서 결과만 받는다. 위원 명단과 의결 과정이 비공개인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심의위 제도에 개선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결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부터 방대한 사건을 하루에 마무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다.

심의위가 열리는 시점도 논의가 필요하고 비중이 높아진 심의위를 대검 예규에만 근거를 두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의위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 추 장관이 ‘자가당착’에 빠질 것인지 세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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