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딸이 고인이 되자 재산을 요구했던 이른바 '구하라 사건'이 전북에서도 발생한 가운데, 법원은 이 여성에게 딸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전북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A(63)씨는 지난 1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전 부인 B(65)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895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B씨와 이혼한 시점부터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씩 계산한 금액이다.

이혼 뒤 연락이 끊었던 B씨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주장했다.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씨와 큰딸은 "딸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돈을 받아갔다"며 거액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 "전 남편이 두 딸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 판사는 "A씨는 이혼 무렵부터 두 딸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전 부인)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며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이 지난해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숨진 딸은 119 구조대원으로 일하며 수백 건의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에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인 B씨에게도 이런 사실이 통보됐고,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극단적 선택을 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 3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국회 20대에서는 불발됐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