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경심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가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지난 기일 이후 검찰이 두 가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재판부의 예단과 중립성을 지적하는 의견서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준비기일 조서에 검찰이 이의제기한 부분이 담기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판부의 중립성에 대한 지적 받았단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기일 조서에 검찰의 이의제기가 담기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모든 부분을 조서에 기재할 수는 없다"면서도, "검찰의 이의 제기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이니 그 부분에 한해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개 법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20분 가까이 재판부와 검찰의 설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원칙에 따라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일어선 검사들을 향해 "앉으라"는 말을 반복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즉각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의 제기 내용이 뭔지도 듣지 않고 기각했다"며 "내용도 안 듣고 기각했다고 조서에 남겨달라"며 반발했다.

검찰의 문제제기는 정경심 측 변호인의 법정 진술에서도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현재 증거목록에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목록 등이 첨부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이 기소 후 압수수색을 한, 즉 적법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자 검찰은 "기소 후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검사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화상기를 띄워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며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준비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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