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도로에 걸린 조 전 장관 관련 현수막이 찢겨져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도로에 걸린 조 전 장관 관련 현수막이 찢겨져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31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27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한 지 네 달만에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에 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발급받아 이를 자녀 입시 등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도 부정하게 타낸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아들 대학 시험을 온라인으로 대신 봐준 걸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한 달이 지난 뒤에도 타인 명의로 WFM 등 주식 7만 주를 보유했고, 8억 원 상당의 코링크 PE 주식의 차명보유 사실을 숨기는 등 정부에 허위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이 재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입시 비리와 관련해 자녀들에 대한 기소는 이번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모두 검찰의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 이라면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버린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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