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 징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단순히 의무를 게을리 한 수준을 넘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이 공개되거나 쟁점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감찰 중단 경위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 등 조치를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이 청와대 ‘친문’ 인사들에 대한 직접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 남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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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kyd31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