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쯤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권 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피의자 심문은 4시간 20분 만에 종료됐으며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감찰 중단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해당 의혹에 대해 법원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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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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