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3일 오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앞 광장에 설치된 미세먼지 알리미 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3일 오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앞 광장에 설치된 미세먼지 알리미 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환경부는 4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발령 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23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조치 등으로 날림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지역은 3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넘었고, 4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4일 전국의 석탄발전소 8기는 가동을 멈추고, 49기는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 지역 석탄발전소 30기 중 5기는 가동을 중단하고, 다른 25기는 80%만 출력하는 등 감축운영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4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도 실시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과 단속도 이뤄질 방침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과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개 시·도를 관할하는 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로 국외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오는 6일까지는 축적된 미세먼지와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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