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 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9일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 인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의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리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 공약수립과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 전 부시장과 김모씨등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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