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모펀드 등 혐의 재판 도중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결국 정 교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해당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신문을 신청하지 않고 절차 진행을 바라지 않는다. 정 교수가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 진술했다. 전면 진술을 거부할 거고 개별 질문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피고인신문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절차고, 피고인의 소명을 듣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히려 유리한 점을 적극 소명할 수 있어 피고인신문이 무조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본건의 경우 정 교수만 알 수 있는 사실이 많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아직 한 번도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한 적 없어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는 모든 사실관계 그리고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해 솔직하고 진실되게 진술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껏 그래왔다"며 "피고인의 경우 전면적인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 조력 권리와 함께 조화롭게 해석 운용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려는 취지보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을 건 헌법 보장 권리"라면서 "법정에서 개별 질문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과 다른 지위에 있고, 검사 또는 재판부 질문에 대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가진다"며 "현재 재판 실무례를 보더라도 통상 피고인신문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생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동의하면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충분히 변론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는 서증조사를 더 많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 주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쟁점을 확인할 게 있는 부분은 석명 요청으로 대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면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와 아들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서 모든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하며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형사소송법 148조를 행사하겠다"며 모든 신문 사항에 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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