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사지=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사지=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148조를 통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는 증인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명사유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선서 후 소명사유를 읽을 기회를 주시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작성한 소명사유서를 제출하고 판단하겠다고 한 뒤 조 전 장관으로부터 사유서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 심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며 "저는 (피고인의)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함을 역설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이런 권리행사는 편견이 있다.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가족들 사이의 공모범행이라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정황을 듣거나 목격한 사람"이라며 "검찰이 취득한 증거 또한 조 전 장관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고 조 전 장관 기억이 중요한 실체적 진실의 열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진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며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기 때문에 적어도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더욱이 조 전 장관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며 "오늘 조 전 장관께서 증언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과 조 전 장관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라며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시간이 됐음에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들어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반론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은 재판부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사람이지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뒤 곧이어 변호인 의견을 물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부분은 정 교수 재판이 아닌 조 전 장관 본인의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증언거부권 행사에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질문사항 하나하나 묻게 한다면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나가게 함으로써 피고인 가족 면박주기를 하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굳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가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지는 검찰의 활동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그 같은 활동이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 이후 바로 검찰의 신문이 시작됐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른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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