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눈을 감은채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눈을 감은채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초 조카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27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정 교수는 첫 번째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3차 공판기일에 정경심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재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구치소에 있다.

앞서 지난 20일 재판부는 공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정 교수는 출석을 거부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3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증인 신문은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자녀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출석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도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오촌조카인 조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을 횡령하고,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자료를 증거인멸하는 과정에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조씨가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허위보고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도 정 교수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이뤄진 범행은 공모관계와 구성요건, 준비과정, 행위, 사후적 범행은폐 등을 봤을 때 관련성이 조씨에 비해 낮지 않다"며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한편,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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