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야한 책을 본다"며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중학생이 교실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A중학교 교사 B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해 3월 말 B씨는 3학년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라이트노벨)을 읽고 있던 C군을 '야한 책을 본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20여 분간 엎드려 뻗쳐 등 체벌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이 보던 책은 '라이트노벨'이라고 불리는 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대중소설이였다.

체벌을 받은 이후 C군은 홀로 교실에 남아있다 교과서에 '따돌림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군이 본 소설책은 중·고교생이 많이 보는 책이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금지된 책자로 단정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한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유가 충분하고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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