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https://cdn.nvp.co.kr/news/photo/202004/202558_202772_1122.jpg)
재판부가 병역 감면 목적으로 문신을 추가로 시술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병역을 감면하려 문신을 추가로 시술받은 혐의(병역법위반)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지난 2014년 10월20일 A씨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가슴과 양팔에 문신이 있다는 사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병역 감면을 위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다리, 배, 등에 문신을 추가하고 같은 해 11월14일 재신체검사를 받아 전신 고도 문신을 사유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나이,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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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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