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열린 제47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열린 제47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부진(50)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이날 오전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에 감정과 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했다"며 "불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 "이 사장이 2016년 해당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면서도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와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당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광수대는 지난해 3월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언론보도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3월20일 한 매체는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H성형외과에서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간호조무사의 발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씨는 "2016년 이 사장이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 VIP실에서 프로포폴을 장시간 투약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이 사장이 방문한 병원을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해당 병원의 1년치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경찰이 해당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이유는 병원 장부의 조작 정황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압수수색 한 H성형외과 원장 B씨와 간호조무사 2명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한편 이 사장 측은 지난해 불거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며 "하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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