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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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 등 근무환경으로 인해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태아의 건강 손상이나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최초 판결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A씨 등 4명이 "요양 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 등 4명은 지난 2009년 임신, 2010년에 아이를 출산했다. 그런데 이들이 출산한 아이들 모두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A씨 등뿐만 아니라 당시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며 임신을 했었던 간호사들 중 5명은 유산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제주의료원은 노사합의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보고서는 다음해 제출됐다. A씨 등은 이를 토대로 "임신 초기에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 등은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간호사들의 편이 되어줬다.

1심은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A씨 등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산부와 태아에게 유해한 약물 등과 같은 작업 환경상 유해 요소들에 일정 기간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됐다"며 "아이들의 선천성 심장 질환의 발병과 A씨 등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및 산재보험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생긴 태아의 건강 손상으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돼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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