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채널A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MBC가 보도한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의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치우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발언은 검·언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채널A 측은 압수수색을 했지만, MBC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반박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MBC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사건과 최경환 전 부총리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채널A 본사와 해당 기자의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의혹이 제기된 기자의 자택 등은 전날 압수수색 집행이 완료됐지만, 채널A 본사는 대치 상태로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협의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으로 MBC 보도국과 제보자 측 자택, 취재 대상이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수감된 교도소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검찰은 MBC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MBC 관련 내용을 누락하는 등 영장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측과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며,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MBC는 최 전 부총리가 지난 2014년 신라젠에 65억원 가량을 투자해 전환사채를 사들이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민언련은 지난 7일 채널A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부총리 측도 명예훼손 혐의로 MBC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자체적인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 최 전 부총리 고소 건도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도록 해 수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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