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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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기간제교원에 관한 차별적인 제도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2일  Δ고정급 적용 차별 Δ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시 호봉 제한 Δ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배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이 근무를 하던 도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봉급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아애 대해 인사혁신처는 호봉 재획정은 장기재직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켰는데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퇴직 후 도교육청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된 B씨는 사립학교 정규 교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14호봉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았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연금과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중혜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스승의 날에 평소 공적이 있는 선생님에게 상을 줄 때 기간제교원을 제외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보며 해당 도의 교육감에게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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