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한국 여성 동성부부를 '가족'으로 인정하여 마일리지 합산을 가능하게 했다. [사진=뉴시스]
대한항공이 한국 여성 동성부부를 '가족'으로 인정하여 마일리지 합산을 가능하게 했다. [사진=뉴시스]

[뉴스비전e] 대한항공이 항공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마일리지 제도' 대상으로 동성 부부를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달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양도,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로 정하고 있다.

한국인 40대 여성 부부는 2013년 5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살다가 2018년 미국 영주권을 받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성부부는 가족 마일리지 등록을 위해 캐나다에서 받은 혼인증명서와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 신고서를 대한항공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가족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점부터 개인의 성(性)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해 가족 관계를 인정하고 가족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동성 부부 1호'인 김조광수 감독은 앞서 2017년 한 '퀴어토크'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마일리지 합산을 요청했지만, 규정상 안 된다고 했다"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족으로 등재가 안 돼 해주고 싶어도 안 된다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아시아나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동성애 부부의 경우 이 같은 가족 등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래서 이번 한국 동성 부부의 마일리지 등록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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