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강지환은 지난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 달 12일 구속되어 5개월만에 풀려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옷을 갈아입고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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