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가수 현진우 [사진=네이버 인물정보 캡처]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가수 현진우 [사진=네이버 인물정보 캡처]

트로트 가수 현진우가 동료 가수 지원이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있다.

앞서 현진우는 지난 8월 14일 자신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광주MBC 라디오 ‘놀라운 3시’의 ‘현진우의 썰 트로트’ 코너에서 지원이를 언급했다.

그는 지원이를 “하체 예쁜 가수. 하체가 단단한 가수”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의학의 기술, 현대패션의 기술이 얼마나 좋냐면, 예를 들어 힙이 없으면 힙을 업을 시켜준다거나, 힙을 조금 빵빵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꺼내며 “아내가 그거(보정 속옷)하고 다니는 것을 결혼하고 알았다”며 “아내의 허리, 골반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신혼 여행 가서 봤더니 뭔가 허전했다. 어두울 때 뭘 주섬주섬 입더라. 그걸 눈으로 봤더니 참 희한하게 생겼더라”고 했다.

현진우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나도 아직 내가 지원이의 허벅지를 톡 찔러보지 않아서 과연 이게 진짜 살인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쿠션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고 했다.

특히 그는 “ 미투(Me too)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한번 접촉을 해 진실인지 가짜인지 만져봐야겠다”라며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방송 진행을 맡은 김태일은 “허락 맡고. 허락받고”라며 현진우의 발언에 동조했다.

현진우는 ‘미투’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지원이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이에 따라 그는 단순 부주의나 무지로 인해 실언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 것. 또한 ‘찔러보겠다’, ‘만져보겠다’ 등 성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의 발언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31일 관련 매체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놀라운 3시’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심의했다.

그 결과 ‘놀라운 3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를 받았다.

한편, 1999년 1집 앨범 ‘그 사람이 보고 싶다’로 데뷔한 현진우는 ‘노세노세’, ‘쿵짝인생’, ‘국민 여러분’ 등의 노래로 활동했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