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며 울산 고래고기 환부 관련 민정수석실 문건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며 울산 고래고기 환부 관련 민정수석실 문건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비전e]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수사를 벌인 울산경찰들이, 집단으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수사를 둘러싼 검·경 갈등이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맡았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10여명을 소환했다.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끝내 검찰에 불출석했다.

경찰은 불참의 이유로 “지난 6일 등기로 출석통보를 해놓고 일요일인 8일까지 서울에 있는 검찰에 출석하란게 말이 되느냐”며 시일의 촉박함을 문제삼았다.

검찰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냐 라는 등의 불만감을 표시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 검경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으로부터인데, 하명수사를 조사하다보니 '울산 고래사건'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숨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이 '고래고기 반환' 사건과 관련해 울산에 간 적이 있다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고래고기 사건이 사실상 검경 갈등의 시발점이라고 경찰은 보고있다.

실제 울산 지역 검경 갈등은 2016년 4월 고래고기 반환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유통업자로부터 고래고기(시가 약 30억원)를 압수했는데, 검찰이 이를 유통업자에게 그냥 되돌려준 사건이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장물을 유통한 꼴”이라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담당 검사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을 상대로 고래고기 사건 수사에 나선 이가 당시 울산청장으로 부임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다. 황 청장은 지금도 당시 경찰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도리어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차원의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들의 소환불응에는 2017년 경찰이 벌인 ‘고래고기 환부사건’ 당시 검찰의 대응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환부조치를 한 울산지검 담당검사가 1년이 넘게 경찰의 조사요구에 불응했고, 다른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는 짧은 답변서만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경찰들이 계속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검·경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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