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 감찰무마·하명수사 관련 논란이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을 맞아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권의 심장부를 본격적으로 겨눈 것이다. 

오늘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검찰 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압수수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여 자료를 전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 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과거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는 대통령이 거주하고, 집무하는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자료제출 형식에 그쳐왔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처음 시도된 것은 이명박 정부 말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팀은 2012년 11월 사저부지 매입계약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추진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바로 진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만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박근혜 정부 때의 청와대 강제수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 10월29일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 옆 별도 건물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폭로 이후 이루어진 압수수색 이후 2번째이다.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압수수색으로 인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난항을 겪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