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법무부 장관에 판사출신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61) 의원을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 52일 만이다.
지난 4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지 하루만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시대적 요구이다"라고 소감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선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가면 검사 인사로 검찰을 압박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지휘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현 정권을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 간부들이 좌천돼 옷을 벗은 일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권 인사 스타일을 봤을 때 대검 간부나 일선 수사팀 검사들을 한직에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1월 말~2월 초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춘 대검 고위 간부들을 지방으로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추미애 내정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는 현장 기자의 질문에 "개인적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간의 갈등이나 대립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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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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