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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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 중에 친인척이 있으면 친족 관계가 모두 공개된다. 또한 학교 설립자와 친족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의 명문 사립고 이사장 등이 교비 53억 원을 10년간 유흥비 등으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1년 5개월간 65개 사학을 감사한 결과, 들통난 비리만 755건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교육부가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칼을 빼든 것이다.

현재 사립고교 비중은 전체의 40.2%, 사립대는 86.5%로 사학 비중이 높아 매년 들어가는 지원금에만 14조 원 규모이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이다.

앞으로 학교법인 임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나 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개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자와 친족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대상도 총장에서 이사장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부 혁신안에 대해 사립학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사립학교법 등 개정이 여의치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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