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가수 김건모 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일,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모 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김건모 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로 김건모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건모 씨 측은 “해당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는 등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미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건모 씨는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여성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김건모 측 반응에 "만취해서 기억이 없는건가", "만난적이 없다는건지 성폭행 한 사실이 없다는 건지 모르겠다", "증거가 없어도 여성의 일관된 진술로 징역 6개월 선고받는 시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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