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목사 장욱조 씨가 딸 장지연과 가수 김건모가 법적부부가 됐다고 밝혔다. 장욱조 씨는 "가수 김건모와 딸 장지연이 최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결혼식은 5월로 연기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이 확정된 만큼 혼인신고를 미리 했다는 설명이다.
장지연의 부친인 작곡가 겸 목사 장욱조는 전날 결혼을 미룬다는 소식을 알리며 "결혼 소식이 알려진 직후 팬들의 성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더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따듯한 날에 더 큰 결혼식 장소를 알아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건모와 장지연은 내년 1월30일 스몰 웨딩으로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지인들과 팬들 사이에서 결혼식장에서 두 사람을 축복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 목사는 이런 지점이 반영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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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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