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3일 오후 6시12분께 한 일본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 [사진=뉴시스]
지난 8월23일 오후 6시12분께 한 일본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 [사진=뉴시스]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 여성 관광객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33)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방씨는 당시 피해자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어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방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방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며 "제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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