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박준상 기자] 공정위가 부당 하도급 행위로 적발된 현대차 위아에 과징금 3억 6천여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춰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부당 이득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3억 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 창원 본사 / hyundai-wia.com>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ㆍ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최저가 입찰을 하고도 낙찰된 중소기업과 추가협상을 통해 당초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17개 중소기업에 8천 900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들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2천 309건의 비용 3천 400만원을 28개 납품 중소기업에 떠넘겨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재계 2위 현대차그룹 소속이고,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50개에 육박할 정도로 많으며, 적발내용이 징벌적 손해배상제(피해액의 3배 이내 배상)가 적용되는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속하고, 법 위반 기간도 3년에 가까울 정도로 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위아는 해당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 위아는 "부당한 하도금 대금 결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총 9천 815만 9천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지급해 자진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부담한 감액 결정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해당수급자에 전가한 품질 클레임 비용 3천 431만 1천 239원과 지연이자 1천 80만원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위아는 "향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새롭게 정비 했다"며 "앞으로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해 사내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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