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26일 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 수준을 합의하거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의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지난 2002년 6월 싼타페, 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32911JR 베어링의 납품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말까지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일본정공은 베어링, 정밀기계를 제조·수출하는 일본 회사로 에스케이에프, 셰플러와 함께 세계 3대 베어링 메이커 중 하나이며, 제이텍트는 베어링,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수출하는 일본 회사다.
 
또한, 일본정공, 제이텍트는 물론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셰플러코리아는 독일 셰플러 그룹(FAG)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이며, 한국엔에스케이는 일본정공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다.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는 2006년 3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각자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2008년 9월 8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2011년 8월 25일 까지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셰플러코리아는 8억3,300만원, 일본정공은 5억8,400만원, 제이텍트는 5억3,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는 7,100만원 등 총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4개 베어링 제조업체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임직원 간의 전화통화, 회합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조정한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베어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