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비자‧72/144시간 통과 체류 제한도 해제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지난 2월 15일 주한 중국 대사관은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1월 10일 이래 중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단기비자(방문, 상업무역, 일반 개인사정 등 포함) 발급을 2월 18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음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중국 국가민관리국도 ‘2월 18일부터 한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를 재차 발급하고 중국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통과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번 규제 철회에 관해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11일 중국민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 데 대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중 간 단기비자 발급 제한은 40여 일 만에 완전 정상화하게 됐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2일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 보복 조치로 1월 10일부터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중국을 거치는 비자 발급도 정지했다.
중국 정부는 2월 10일 한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한 달여 만에 해제할 방침을 시사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당시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2월 11일부터 한국행 입국자의 비자발급을 정상화하는 데 대해 양국 간 인적왕래 장애를 줄일 수 있도록 내디딘 올바른 발걸음이다.”고 환영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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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