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100시간 초과근무, 1인당 1만달러 체불
일 ㆍ베 상생지원회가 베트남 인턴들 체불 문제 해결 노력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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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東京)신문은 9일 재일 한 베트남 인턴 직원이 피땀 흘리는 공장에서 야근과 임금 체불 등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인턴 11명이 일본 에히메현 세이요시의 한 봉제회사에 접수돼 2019년부터 매달 100시간 이상 잔업을 일삼고 있으며, 1인당 최소 160만엔(약 1600만원)의 임금을 체불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후생노동성은 의료용 방호복 생산 공장을 공개 모집했는데, 이 회사도 한때  임금이 체불된 제조업체 중 하나였다.

11명이 체불된 임금 총액은 최소 1760만엔이다.

인턴은 지난 9월 도쿄에 있는 '일ㆍ베 상생 지원회'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이 후원회의 신고를 받고 외국인 기능실습 기관과 근로기준감독서가 조사를 벌이거나 관련 기업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봉제업체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인턴 직원의 초과근무와 임금체불 문제를 인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해외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하고 국내 의류 제조 공임이 낮아 경영이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베트남 국적 인턴 직원 11명은 20~49세 여성으로 2019~2020년 일본으로 건너가 이 봉제회사에 다니며 재봉틀을 이용해 여성복 등을 생산하고 있다.

출근 기록을 보면 이들은 평일 출근시간 전과 퇴근시간 이후 야근을 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자주 출근했다.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의료용 보호복을 생산하는 동안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약 150시간이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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