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8월 체불액만 130억 원 규모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5년간 165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이 총 165억 5,491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근로자 총 6,993명의 임금이 체불됐고 1명당 약 236만원 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수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6건이었고 7건은 검찰 기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다.
연도별로 ▲2020년 6억 6,980만 원 ▲2021년 15억 3,994만 원 ▲2022년 6억 5,274만 원 ▲2023년 7억 1,955만 원 ▲2024년 1~8월 129억 7,288만 원 이었다.
2024년 가장 큰 임금을 체불한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통행료와 콜센터, 교통방송 운영 등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127억 6,029만 원을 체불해 2024년 전체 공공기관 체불금액의 98%를 차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3년 11월 말 임금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규를 개정하고 이사회를 여는 등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이 해를 넘겨 지급이 됐고,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모두 청산됐다고 해명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제외하면 2024년 전체 공공기관 중 33개의 공공기관에서 52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극지연구소는 1명에 대해 686만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 기소됐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문수 장관은 ‘임금 체불 척결’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지난 9월 5일 전국 고용노동관에서 가진 기관장 회의에서 “임금 체불 예빵과 체불 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할 때.”라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인 8월 31일에 첫 업무지시로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 등 총 체불액이 1조 7,846억 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으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임금 체불에 대한 엄정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공공기관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상습 체불 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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