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허위근로자를 끼워넣는 등의 수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혐의로 업주가 적발됐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 도산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임금 퇴직금 지급을 못할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기업을 대신해 이를 우선 지급해 주는 제도로, 조선산업 밀집 지역인 통영 등에서 수주급감으로 인해 체당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체당금 1억1백여만을 부정수급한 거제시 하청면 소재 (주)○○중공업 실사업주 황모씨(46세)를 ‘17. 7. 10.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11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황모씨는 친동생 명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33명의 임금 1억9천여만원을 체불하였음에도, 허위근로자(11명)를 끼워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5명) 방법으로 근로자 49명의 임금 3억1천여만원을 체불한 것처럼 임금대장 및 체불금품내역을 조작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 하도록 하였고,부정수급한 체당금은 사업주가 되돌려받아 6천3백여만원은 하청업체 기성금 및 허위 근로자의 명의 대여료로, 나머지 3천8백여만원은 사업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영지청은 전했다. 

이번 통영지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사업주 황모씨는 현장소장이던 정모씨와 공모하여 전(前) 직장동료, 동네 후배, 제3자를 통한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근로자를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통장,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대여 받아 허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토록 했다. 체당금이 지급되자 대여 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3천8백여만은 사업주 지인 명의 제3의 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6천3백여만원은 하청업체 기성금과 허위근로자들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통영지청은 설명했다. 

사업주 황모씨는 부정수급 수사가 시작되자 거짓 진술과 함께 소환된 참고인과 접촉하여 진술을 짜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체당금 지급 근로자(42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소재수사, 통신영장 집행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그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편  오영민 통영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당금 신청이 많고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하고,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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